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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유지

by raon000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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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유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6월 20일까지로 연기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하였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폭도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되어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음달까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 가능

아울러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하지만, 6월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고,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유지(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 점심식사가 포함돼 있다면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먹도록 한다.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된 곳을 써야 한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정부는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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