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반응형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너무쉽게알려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및방법 (0) | 2022.05.31 |
---|---|
쉽게알려주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0) | 2022.05.31 |
코로나19 후유증 안심 클리닉 운영 안내(6월 3일부터) (0) | 2022.05.30 |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 안내 (0) | 2022.05.26 |
5월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0) | 2022.05.26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간 연장 안내 (0) | 2022.05.26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 20일까지 유지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