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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8

너무쉽게알려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및방법 1.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는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는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 2022. 5. 31.
쉽게쉽게알려주는 자녀장려금이란? 1.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022. 5. 31.
쉽게알려주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1.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한마디로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 2.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2. 5. 31.
코로나19 후유증 안심 클리닉 운영 안내(6월 3일부터) 1.코로나19 후유증 안심 클리닉 신청대상:코로나19확진 후 30일 경과 후유증을 겪는 15세 이상구민 상담장소:보건소 2층 1차 진료실 운영시간:주3회 (화,수,금요일)13:00~17:00 신청방법:사전전화예약 지원내용:의사 후유증 문진 등 건강상태 평가,필요시 흉부촬영 등 문의: 의약과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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