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접수방법
- 지급방법
- 제출서류
- 문의사항
2.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처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최대 3개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지원대상: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
1. 2021년 4월1일~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2.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고용보험 가입)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 적용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지원자격
(업종 및 기업규모등) 인정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하여 산정
-50인 미만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파견),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종된 사업장)등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필수
3.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 2022.05.10.(화)~2022.6.30(목)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 방문접수: 금천구청 세미나실12층, 월~금 09:00~18:00
- 이메일접수: yiseo123@citizen.seoul.kr
- 등기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우 08611)
- 팩스접수: 02-2251-1895
◆신청서류: ①~⑤ 필수제출, 해당 사항 있을 시 ⑥~⑩ 및 위임장제출
①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②신청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⑤계좌사본 ⑥소상공인확인서 ⑦사업장 총괄카드
⑧근로 계약서 ⑨재직 증며서 ⑩50인미안 확인서류
※(위임시) 수임인: 무급휴직자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임가능, 소임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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