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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by raon000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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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대 150만원 지급…5월 10일~6월 30일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021.4.1.~20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주말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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