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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원금액:5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간:2022년 3월 7일~ 예산소진 시까지 평일 9:00~17:00 (11:00~13:00 제외)
- 신청방법:방문,패스,이메일신청
2.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 이후 금천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사업'
을 안내해드립니다.
3.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3.27.(월)~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 09:00~11:00, 13:00~17:00
◆지원금액: 폐업'사업체' 기준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지원자격: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폐업시점:2020.3.22. 이후 폐업자
-영업기간:폐업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폐업일 미포함)
-대상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복지원 가능, 공동대표자 각각 신청 가능(공동대표자가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인 경우 제외)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가족 여부 확인)
※제외 대상자: 부정수급 적발시 반납등 조치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함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을 미신고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밥업체, 2021년 금천구 폐업지원금 수령 업체
○신청방법: 방문,팩스,이메일신청
-방문신청: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팩스및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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